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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구단100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게 “원고가 2017. 8. 1. 03:30 창원시 진해구 B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 점, 미혼으로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생계 및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원고에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4. 1. 17. 혈중알콜농도 0.14%로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