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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4 2020가단231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선주인데, 2019. 12. 24. D직업소개사업소의 지인인 E으로부터 구직자 F을 소개받아 그 자리에서 F과 원고는 임금 4,500만 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F의 동의하에 원고의 F에 대한 위 임금 중 4,000만 원을 E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선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F은 그 후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원고의 선박 C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고는 위 4,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할 당시 피고를 E의 배우자로 알고 있었고, E이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여 위 4,000만 원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한 것인데, E은 올해 5월 경 사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위 4,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전혀 모르고, E과 친분이 있었고, E은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의 통장을 잠시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9. 12. 24. E과 친분이 있는 피고의 신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F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사유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주장이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