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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22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년 경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02:00 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E을 우연히 마주치자 위 주점의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 왜 저런 거지 같은 년이랑 같이 있냐.

저년이 어떤 년인지 아냐.

남자 등쳐먹는 개 좆같은 년이다.

저런 개 같은 년 이랑 엮이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 어 딜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 개 좆같은 년 아. 넌 아직도 남자 등쳐먹고 다니냐.

내가 너 수유리 바닥에 면상 들이밀고 다니지 말 랬지. 걸리면 죽여 버린다고 했어

안했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주점의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는 수유리 바닥에 다 소문난 애야. 씹할 면상 왜 쳐 내밀고 다니냐

너 또 씹할 다 안받아 주니까 여기는 받아 준다고 와 얘는 진짜 수유 바닥에 소문난 애 라니 까. 개씹 병신 같은 년으로. ( 중략) 저 거. 나는 씹할 널 보면 치가 떨려, 아주 그냥. 너 같은 씹할 꽃뱀 같은 좆같은 년한테. ( 중략) 여자 그거 해서 그런 거 다 남자 벗겨 먹을 생각하고 살지 마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