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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2163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2.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사망 보험금(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보장금액) 10,000,000원, 재해사망 보험금(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 보장금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지개보험20배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05. 4. 18. 술에 취하여 혼자 집에 있던 중 갑작스럽게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은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 B, C를 두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5. 5. 2. 망인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정신질환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