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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합14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과 여자 친구로 사귀다가,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와 휴대폰을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을 계기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2014. 12.경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만나자며 피해자를 찾아오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3. 10. 12:1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복도 비상구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학교를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네가 도망가려고 해도 잡히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와”라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E 소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학교를 보내달라’,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소재 영주산 중턱까지 약 65km 가량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3. 10. 13:30경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소재 자신의 할아버지 묘가 있는 영주산 중턱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정차한 후, ‘니가 좋아서 이러는 거다’, ‘집착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히고 ‘오늘만 하자’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뿌리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몸으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티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