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2 | 양도 | 1991-01-08
문서번호
재일01254-42 (1991.01.0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1396, 1990.07.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한 대지에 본인의 주택은 없고 다른 상속인(형)의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만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상속후 상속과 관계없이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2주택으로서 과세되는지 여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