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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단3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사용할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창고공사 1동을 마무리하면 그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천시 F에 창고 1동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57,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확인 등 전화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 내용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혐의없음 사건 결정문 첨부 및 본건 사례 검토), 수사보고(민사소송 자료)

1.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E 법인등기부등본

1. 판결문(추가 증거목록 순번 2)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