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3 2014고단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4. 2. 26.까지 광주시 B빌딩 4층 402호 소재 ‘C마사지’에서, 4개의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마다 침대, 옷장, 로션 등을 구비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카드결제시 9만 원)을 지급받고 조선족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11,234,000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