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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58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07. 10. 21: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이 피고인의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을 배에 대고 “네가 오늘 경찰에 신고했지 ”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과 식당 업무를 보던 피해자 E과 그녀의 딸 F, 종업원 G이 자리를 피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