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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21:40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4 세) 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 교육대학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아니 하여 피해자가 다시 D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가 던 중 대구 교육대학교 부근 대로변에 이르러 ‘ 야 이 새끼야 니 지금 어디 도망 가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와이셔츠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개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