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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1346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9:50경 세종시 전의면 동신길 3 재동아파트 가동 주차장에서,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 D(54세)의 가슴과 등을 4~5회 가량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10:00경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 E(52세)의 가슴 등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과 다투며 밀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폭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