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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도로를 굿 모닝 셀프 세차장 쪽에서 한 밭도 서관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적재함에는 피해자 E(61 세) 가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 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상하지 편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7. 31. 자 형사 합의 및 채권 양도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