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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117282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30.부터 2016. 11. 15.까지 모집한 보험계약들 중 원고의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에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유지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기준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촉계약서 제5조 제3항), 유지 및 수금관리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계약 수금설계사로서 고객을 관리할 때만 지급되며, 해촉 등으로 수금설계사에서 면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지급기준

Ⅱ. 가.

②항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위촉계약서 및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원고가 직접 자필로 서명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해촉 이후에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유지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촉계약서에는 해촉 이후에는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고, 그에 관해 고지ㆍ설명을 듣거나 그에 관한 조항이 있는 위촉계약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 주장과 같이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위촉계약서를 개정했더라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대로 원고가 해촉 이후에는 유지수수료를 포함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촉계약서 및 계약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