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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이혼][집33(3)특,256;공1985.11.1.(763),1333]

판시사항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판결요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

참조조문
청 구 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본건 이혼청구는 1985.5.11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되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심판결 선고후인 1985.5.11 사망하였음이 기록첨부의 사망진단서 및 제적등본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소송이 종료되었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4.29.선고 83르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