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나3548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 을 제1, 8호증, 을 제10호증의1 내지 6, 을 제12호증의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덤프트럭의 차주 겸 운전자로서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4. 13. ㈜G과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외 1필지 토지의 연립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H동 부지조성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G의 현장소장으로서 ㈜G의 위 공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인이 되었다.

다. 이후 피고와 ㈜G은 3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29.경에는 공사기간을 종전 2015. 12. 31.까지에서 2016. 6. 3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종전 3억 원에서 사토비용 109,755,000원 및 코아비용 21,600,000원의 합계 131,355,000원을 증액하여 431,35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4차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2차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5. D와 사이에 H동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운반 및 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사토운반 및 처리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경 D와 사이에 덤프트럭을 이용한 사토운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H동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운반하는 등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