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H은 E시장 상인회장이었고 피고인은 그 임원이었는데, 2012. 8. 10. 실시한 회장선거에서 I이 상인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② H이 선거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H과 I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I이 H으로부터 상인회장의 업무를 인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H을 지지하는 피고인과 C 등은 상인회 명의로 I에게 불법 선거에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위하여 2012. 9. 13. 상인회 총무인 F에게 위 내용증명에 상인회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실, ③ 피고인과 C가 위 부탁을 거절한 F와 옥신각신하던 중 F의 찢어진 바지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가져가 H 편인 G에게 전해 준 사실, ④ G은 내용증명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2. 10. 9.경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같은 날 F에게 인감도장을 반환한 사실, ⑤ 한편, H은 2012. 9. 27. 이 법원에 I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인회를 상대로 회장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위 법원이 2013. 1. 28. 기각 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