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4 2013노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H은 E시장 상인회장이었고 피고인은 그 임원이었는데, 2012. 8. 10. 실시한 회장선거에서 I이 상인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② H이 선거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H과 I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I이 H으로부터 상인회장의 업무를 인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H을 지지하는 피고인과 C 등은 상인회 명의로 I에게 불법 선거에 항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위하여 2012. 9. 13. 상인회 총무인 F에게 위 내용증명에 상인회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사실, ③ 피고인과 C가 위 부탁을 거절한 F와 옥신각신하던 중 F의 찢어진 바지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가져가 H 편인 G에게 전해 준 사실, ④ G은 내용증명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2. 10. 9.경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같은 날 F에게 인감도장을 반환한 사실, ⑤ 한편, H은 2012. 9. 27. 이 법원에 I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인회를 상대로 회장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위 법원이 2013. 1. 28. 기각 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