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 경력 등 피고인은 2016.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7. 2. 경부터 2009. 2. 경까지 피해자 B 기관 전 북지역본부 C에서 계약 직으로 근무하고, 2010. 일자 불상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부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영향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2. 피해자 B 기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하면서 실제 일한 사실이 없는 허위 인부를 내세워 마치 인부로 고용하여 일한 것처럼 피해자 B 기관의 담당직원 D 등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담당자들 로 하여금 회계부서에 허위 인부의 임금을 청구케 하여 위 허위 인부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이 돌려받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 경부터 2011. 6. 17. 경까지 E 사업에 F을 인부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이 일한 것처럼 피해자의 업무담당 자인 D에게 허위로 보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으로 하여금 2011. 6. 29. 경 현장 일용직 인부 임금을 청구케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출 담당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2011. 6. 29. 경 F의 G 계좌로 344,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합계 48,791,9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경위서
1. 고발장, A 계좌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