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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8 2015가단20416

증여계약취소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경부터 경기 양평군 E(이하 ‘이 사건 1차 사업지’라고 한다), F(이하 ‘이 사건 2차 사업지’라고 한다)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및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사업지 부근에 위치한 G, H, I 토지의 소유자이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업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배수로를 피고 소유의 위 토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2010.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위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J 토지의 경계부분 55㎡(피고 소유의 G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부분, 후에 ‘K 임야 61㎡’로 확정됨. 이하 ‘이 사건 K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측량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업지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1차 사업지와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이 사건 K 토지 경계 부분에 석축을 쌓았는데, 위 석축은 이 사건 K 토지 안쪽을 약간 원고의 주장으로는 10cm 정도(증인 M의 증언 참조), 피고의 주장으로는 약 80cm 정도.

침범하여 설치되었다.

다. 피고는 2012. 3. 16.경 양평군청에 ‘① 원고가 이 사건 K 토지를 침범하여 석축을 쌓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사업지에서 피고 소유의 G, H, I 토지로 우수 및 하수를 내려보내는 것은 피고 개인 소유의 땅에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우수 및 하수처리를 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