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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51454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F이 2018. 5. 17. 00:4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I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중, 당시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인 원고 A 운전의 J 승용차의 앞 좌측 부분을 이 사건 택시 앞 좌측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그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원고 A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K생으로 사고 당시 66세 2개월 15일 남짓 기대여명 : 신체감정일인 2020. 2. 19. 기준 80.7%의 여명단축이 있다고 보아 2033. 11. 25.까지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