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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단4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0:35경 이천시 B여관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양측 귀 열상, 좌측 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전력,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