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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5. 18:5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C’ 체육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 (www.filejo.com)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맑음]10명의a급미모~sss급몸매의 여신들~단체~’ 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1. 음란동영상 화면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