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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6:09경 구리시 교문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511에 있는 동부제일병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