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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22:22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봉희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신사동 39-33에 있는 서북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