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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유흥주점 종업원,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다음, 매입한 아파트에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담보대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담보대출이 비교적 수월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등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2. 8. 10.경 I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 사하구 J아파트 107동 4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세입자 K)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억 8,9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H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H은 2012. 8. 20.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동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A는 그 시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520호에서 마치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상의 세입자 K 부분을 칼로 오려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 H은 2012. 8. 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1ㆍ3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하였다.

다. H은 2012. 8. 20.경 위 대연1ㆍ3동 새마을금고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