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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30 2019노4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B(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적법한 총회 및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농업회사법인F(주)(이하 ‘F’이라 한다)와 체결한 위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임이 명백하고, 피해자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전혀 없어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이자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큰집과 작은집 간의 오랜 재산분쟁 끝에 도저히 대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위 부동산이 ‘큰집’ 소유라고 확신하고 큰집만을 위한 총무이자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행위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피해자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5,850,486원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나, 나머지 60,370,587원 중에 4,000만 원 이상을 시제비 등 종중 행사에 사용하였음에도 원심에서는 증거를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가 및 나항에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