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0:2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과 고함을 치며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그냥 가지 여기 왜 왔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을 겨냥하여 양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E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당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