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중순경 의정부시 B 건물 701호 C의 집 부근의 광고지 함 속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넣어 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이틀 후 동두천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매매 대금 25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1 항의 광고지 함 속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넣어 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7. 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1. 항의 광고지 함 속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넣어 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에 대하여 25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위 1 항의 광고지 함 속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넣어 C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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