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04 2016가단268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5차1645호로 약속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2.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