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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181에 있는 석천사거리 1번 출구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역사거리 방면에서 석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택시기사 C이 승객인 피해자 D(26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로 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