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13. 2. 21. 경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매출을 과장시키기 위하여 주식회사 에코웍스, D과 함께 순환 거래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마음을 먹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유아용품을 D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7. 19. 경 D에게 공급 가액 5,145만 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2011. 7. 29. 경 같은 회사에게 공급 가액 6,150만 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행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1,295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유기농 원단 등을 주식회사 에코웍스로부터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8. 5. 경 위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6,050만 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D, 주식회사 에코웍스와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7. 25. 경 9,925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 금액이 포함된 공급 가액 121,425,454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매 및 9,89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 금액이 포함된 공급 가액 104,768,000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매를 각각 작성하여 서울용 산 세무서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1. 10. 24. 경 6,15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 금액이 포함된 공급 가액 74,839,609원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6,05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 금액이 포함된 공급 가액 67,511,481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작성하여 같은 세무서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