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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7 2014고정3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17』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외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고인이 읍사무소에 노인회 폐쇄를 신청한데 대해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노인회장 왜 하노 노인회장 수당 나오니까 하지"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앞뒤로 밀고 당기고, 밭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618』 피고인은 2014. 2. 20.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마을회관 부근 인근 산기슭에서 잡목을 제거하고 있던 피해자 C과 마을 노인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17』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618』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