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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15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7. 6.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6년분 증여세 752,437,880원의 부과처분 중 740,348,142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B는 2006. 9. 28. 및 2007. 12. 24. 망 C에게 주식회사 에이스디지텍 주식 16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C는 2010. 5. 28. 사망하였는데, 원고 A는 C의 단독상속인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결정ㆍ고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2. 7. 6. 원고 A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06년도 증여세 752,437,880원 및 2007년도 증여세 800,235,050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있고, 원고 A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740,348,142원임을 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 피고는 2012. 7. 9. 원고 B에게 증여자로서 원고 A에게 결정ㆍ고지한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2006년도 증여세 752,437,880원, 2007년도 증여세 800,235,050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전심절차 경유 원고 A는 2012. 9. 18., 원고 B는 2012. 9. 17.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6. 27. 원고들의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