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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11 2015가단303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19. 주식회사 와이지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4. 1. 14. 접수 제6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7. 1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75,000,000원에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2. 2. 21. C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9. 30. 폐업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양수인이자 소외 회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