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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8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0.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 위하여 D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였고, 이에 응한 D은 필로폰 판매책인 E에게 이를 알선, E은 특정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놓고 D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필로폰 대금을 놓고 숨겨진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인천 연수구 F병원'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넣은 후, 그 자리에 E이 숨겨놓은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시번

1. 수사보고(A, D 통화내역),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A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매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