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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6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7. 11: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중국음식점에서 식사하기 위해 자리에 앉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그곳 식탁 의자에 놓고 간 현금 16만원, 신한카드, 국민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남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B은 지갑을 건네받은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식사 시간 동안 의자 뒤쪽에 지갑을 두었다가 피고인 B과 함께 식당을 나오면서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절취액이 크지 않고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약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참작) 유예된 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