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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0265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개명 전 D)은 2009. 10. 2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를 월 4%, 변제기를 2010. 1.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C은 2009. 10. 20.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관한 임대인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6. 22.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0. 6. 23. 위 채권양도통지가 F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F은 2008. 8. 15.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52평을 C 및 G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 임대차보증금을 180,000,000원(C 50,000,000원, G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0. 8. 27.경 이 사건 건물 1층 52평 중 17평만을 다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에 C의 남편인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면서 C의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12. 12. 13.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8,241,212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7. 1. F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위 소송고지서가 2015. 6. 30. F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처인 C이 원고에게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피고 자신의 앞으로 임대차 명의를 변경한 후 임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