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21:50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7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대명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장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및 적용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고,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