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2009. 5. 29.’을 ‘2009. 5. 28.’로 정정하고, 제3쪽 제9행의 ‘각 기재’ 뒤에 ‘제1심 법원의 평택시 Q동장, 목포시 상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내지 제5쪽 제4행의 ‘2) 판단’ 부분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설령 위 ① 내지 ⑧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사실상 모든 재산인 이 사건 증여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또한, 을 17호증의 1, 18호증의 1은 J, K와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 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제3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들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으며, 피고가 2013. 4. 19.경 및 2014. 12. 15.경 K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위 차용증들을 소지하고 있다
거나, 망인의 사망 후 수년이 지나 피고가 피고의 남동생인 K에게 명목을 알 수 없는 금원을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았다
거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상속채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