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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2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로 적발되어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12. 7. 4.부터 2012. 8. 2.까지 1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2. 7. 14. 23:55경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위 업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위반현장 사진

1.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