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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5 2017고단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6:55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17번 길에 있는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유박사 아구 찜’ 식당 방면에서 홍 주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위 ‘ 유박사 아구 찜’ 식당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8 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 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 1 족지 갈퀴형 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