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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2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7. 4. 6.경 혼인하였고, 2018. 5. 11.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인 양산시 C, D호에서 나와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위 아파트 D호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14:30경 위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서 강제잠금 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이 닫히기 전 몸을 들이밀고 짐을 집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를 하며 이혼소송 중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