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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구합5144

감봉2월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7. 순경으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2013. 12.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5. 2.부터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B과 C지구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1.항의 비위행위를 ‘이 사건 음주운전’, 2.항의 비위행위를 ‘이 사건 음주소란’이라고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울산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내외를 불문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시ㆍ명령위반(수치미달 음주운전) 대상자는 평소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교양과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및 징계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3. 29. 08:30경 전날 음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인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인 울주군 E아파트 앞에서 덕하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

앞서 정차한 F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 지시ㆍ명령을 위반하였다.

2. 품위손상(음주소란) 대상자는 1.항과 같이 수치미달 음주운전으로 2016. 4. 4. 경찰서장으로부터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대상자는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