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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K팝스체육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3공단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