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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1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8:10 경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씹할 것 들이, 컷트를 해 달라고 하면 빨리 해 줄 것이지, 말이 많네,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