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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13 2014가단514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경남 창녕군 J 대 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 피고들, 일부 인수참가인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 피고들, 일부 인수참가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 일부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 일부 인수참가인은 원고의 경매분할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면적이 협소하여 이를 현물로 분할 시에는 그 이용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