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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고합14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은 피고인의 학교 선배 F의 여자친구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 203호에서 F과 함께 자취하다가 2015. 2. 말경 피고인 혼자 위 집에서 나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피고인의 본가에서 통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05:00경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위 F의 자취방에 찾아 들어가 방 안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그 옆에서 F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다가 반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끌어올린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