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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8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2019. 1. 8.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 3. 2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