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10 2016가단37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건물 부분에 관한 2015. 7. 13.자 임대차계약(보증금 100만원, 차임 월 22만원, 기간 2016. 7. 12.까지)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니 위 건물부분의 인도와 2016. 1. 13. 이후의 연체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