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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161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권리행사방해죄와 상표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소유의 차량을 AD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N의 허락을 받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주방가구 등에 P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P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위 회사의 물건을 은닉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차량을 AD에게 양도할 당시 위 차량의 등록원부에에 등록된 소유자는 AC이었던 점, ② AC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인 AZ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A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③ AZ는 AC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차량 구매시의 대출조건 등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인 AC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