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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11 2019고단1532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2』 피고인은 2019년경 B와 알게 되어 서로 누나ㆍ동생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던 사이이고, B와 피해자 C(남, 53세)은 2017. 7.경부터 연인 관계로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19. 6.경 다시 사귀게 되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6:30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복부, 머리, 오른쪽 손등을 수회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97』 피고인은 2019. 8. 21. 19:30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출입구 앞에서, 위 사건 폭력사건에 관하여 같은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고 먼저 밖으로 나온 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자, 왜 신고를 하였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벨트 버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전후 경위와 세부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112 신고 당시의 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죄가 인정되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2019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